서울 소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甲, 乙, 丙은 수용대상 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조합 설립 당시 甲을 대표소유자(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 甲은 대표조합원으로서 조합에게 조속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재결신청청구서에 수용대상 목적물 전체를 기재하였으나 각 지분별로 나누어 기재하지도 않았고 乙과 丙의 성명이나 주소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乙과 丙 지분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등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 도시정비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등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쟁점=乙과 丙은 甲을 대표조합원(소유자)으로 선임하고 조합과 관련한 법률행위를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되지만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는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제출 행위가 별도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의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3. 사례의 해결=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한 사실,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의 ‘청구인(발신인)’란에는 甲이, ‘토지등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란에는 甲의 성명 및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란에는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전체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甲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에 甲, 乙, 丙의 각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 현금청산대상자 각 지분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甲, 乙, 丙은 수용재결신청청구서에 ‘각 청구인’, ‘청구인들’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공유자 전원의 재결신청청구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표현만으로는 甲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②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에는 대표조합원 甲이 乙과 丙을 대리하여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재결신청청구서 자체에 乙과 丙의 각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甲에게 재결신청청구의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③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는 甲이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바, 설령 甲 이 대표조합원으로서 乙과 丙을 대신하여 조합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乙과 丙의 재결신청청구를 甲이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로서 대신하여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재결신청청구는 향후 협의에 의한 보상이 아닌 재결을 통하여 보상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또한 사업시행자로서도 재결신청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다. 이처럼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그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재결신청청구의 의사표시 유무에 관하여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특별한 권한 위임없이 대표조합원 甲의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로 乙과 丙이 조합에게 각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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