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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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還地)방식의 계획적 택지화 사업을 의미하며 사업계획 결정, 시행인가 신청,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인가, 시공의 5단계로 구성된다.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환지란 사업시행전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수리,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의 대지에 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시가지 및 기성시가지에서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을 위한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토지소유주들이 현물출자 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업지구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2008년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그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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