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 명의인인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어떻게 해야 재산세 납세의무를 면할까. 명의신탁이 된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명의수탁자는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여 “사실은 내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주어 재산을 보유하고 있노라”고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타당하다. 법에 금지된 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가산세 등 제재가 가해짐으로써 법이 실효성을 갖는다.

양도소득세도 등기상으로는 명의수탁자에서 양수인에게 재산이 넘어가므로 일단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다. 명의수탁자는 자신은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 관계는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다. 명의수탁자가 납부를 한 경우에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명의수탁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약에 대해서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를 주장하여 환급을 받으면 된다.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결국 명의수탁자는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니 부과처분을 다투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따라서 손해가 없다.

명의신탁자는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을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자가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자신이 낸 양도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위법하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응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명의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세무 문제에서 적지 않은 곤욕을 치러야 한다. 불법에 협조한 대가는 치르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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