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를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로 구분하고 각 기관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대의원회와 이사회는 그나마 회의 참석인원이 적지만,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규모가 큰 사업지구라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결권 행사는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 서면으로도 이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기에(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참조. 단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비대면 행사는 사실상 어렵다.

위와 같은 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은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유지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관할 지자체에서 총회 참석인원을 제한하거나, 총회 연기를 권유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총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사례를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총회 지연은 곧 사업 지연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한 늘어나기에 부득이 대형 주차장,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드라이브인 총회가 개최되는 진풍경도 연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 논의 끝에 국회는 2021.7.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 총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도시정법법 제45조제8항과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같은 조 제9항이 그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총회 개최의 돌파구는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위 개정 규정이 만능열쇠는 아니며 여기에 더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서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 및 제9항에 부합하도록 조합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합 정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정관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규정상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언제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조합으로서는 총회 개최 이전에 관할 지자체에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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