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3일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3일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나섰다. 공공기획 재개발로 불렸던 이번 공모에는 정비예정구역은 물론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3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 지역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동의 절차도 3회에서 2회로 간소화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해 사업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인 만큼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공모 참여 대상지는 현행 법령과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재개발 구역지정 법적 요건인 노후도 동수 2/3 이상과 구역면적 1만㎡ 이상이면서, 선택항목인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30% 이상이 아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발 등 개발·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후화·슬럼화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도시재생지역 등은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시 관계부서와 국토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시-국토부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발표한 대로 공공재개발과 2·4대책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제외했다.

더불어 주거정비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증가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연1회)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 변경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민간재개발 공모를 시작하게 됐다”며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만큼 관심 있는 주민과 자치구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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