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갈무리
사진=법제처 갈무리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런데 준공된 지 1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등기상 정비사업조합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하나의 주택건설대지에 복수의 주택조합을 불허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후단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군수 등은 등기상 정비사업조합이 존속하고 있다면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주택건설대지에 복수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택조합 구성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이라고 봤다. 민법상 해산등기 등을 완료하지 않아 등기상으로 조합이 존재하더라도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시장·군수 등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검토해야 할 도시·군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즉 정비사업을 마친 조합이 등기상으로 존재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대지 내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주택조합설립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군수 등은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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