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천준호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공공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공동시행자나 공공시행자, 사업대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마련했다.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20~5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 공공에 공급해야 한다.

더불어 시·도시자의 통합심의 사항에 소규모재개발에 대한 용적률 특례도 포함하고, 소규모주택사업에서의 지분형주택 공급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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