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확정 여부와 추가가입=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의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후 조합원의 지위에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만 조합원의 변경이 가능하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17094 판결). 즉 재개발조합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시 자동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되므로 조합원의 추가 가입제도는 없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의 임의가입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구역내 미동의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재건축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표준정관 제9조제1항). 즉 재건축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추가 가입제도가 있다.

재건축사업구역내 미동의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분양대상 조합원 판정의 기준일)의 임의 연장(변경)은 재건축사업의 진행의 현저한 저해 및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총회의 결의에 의해 위 만료일을 변경하였다 해도 그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두604 판결).

2. 조합원 권리행사 시점=재개발조합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조합원으로 강제로 가입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조합의 감독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표명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다5830 판결).

재건축조합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조합은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제2호).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에 관한 신고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조합원 가입신고는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 문제될 뿐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득하므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2.3.11.자 2002그12 결정).

3.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여=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도입되기 이전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여가 문제되었다. 법원판결에 의해 총회결의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재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된바 있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5572 판결).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정관 또는 총회결의를 통해 현금청산자에 대해 분양신청 및 조합원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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