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조합 단계 10곳을 제외하고도 약 30곳이 동의서 징구에 나서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사업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Q&A를 통해 정리해봤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Q.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략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서비스가 있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해당 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속 타당성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사업 추진에 반대한 토지등소유자는 어떻게 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사업 추진에 동의한 주민은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게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조합설립 등에 대한 동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이때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성남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층수를 정할 수 있다. 성남시는 공공성 요건과 관계없이 법적상한 용적률과 최대 15층 건립이 가능하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란 무엇인지

성남시에서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건축심의와 도시계획 관련 사항의 통합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조합 등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시장은 사업시행계획서상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 규제 완화와 지원 및 보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Q. 조합원의 입주권은 어디까지 주어지나

1가구당 3주택 이하로 한정한다. 만약 다가구주택을 소유했다면 종전자산평가액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

 

Q. 사업 추진시 지상권, 임차권 등은 어떻게 되나

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상 금전의 반환 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만약 이 구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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