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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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공포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하고 있다. 강남을 비롯해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장에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부담금이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도 ‘억대’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소도시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건축부담금을 내야할 상황이다.

그동안 억대 재건축부담금이 나온 사례는 대부분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왔다. 올 상반기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에서 재건축부담금으로 약 1,271억8,322만여만원이 부과됐다. 조합원 1인당 2억7,500만원 수준이다. 인근 반포3주구는 총 5,965억6,844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이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부과액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반포현대와 용산구 한강삼익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조합원 1인당 각각 1억3,500만원, 1억9,700만원을 재건축부담금으로 통보 받았다.

경기권에서도 지난해 말 억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나왔다. 준강남권으로 평가 받는 과천주공4단영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약 1억417만원이 산정됐다.

영통2구역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토 [그래픽=홍영주 기자]
영통2구역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토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러다 최근 수원시 영통2구역이 역시 억대 부담금을 통지 받았다. 조합은 재건축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약 7,8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시는 조합원 1인당 약 2억9,563만원을 통지했다. 조합이 검토한 부담금 예정액과 비교했을 때 약 2억1,700만원을 더 납부해야하는 셈이다.

나아가 지방대도시에서도 ‘억’ 소리 나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액이 나오면서 조합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광역시 한 사업장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건축부담금으로 조합원당 1억2,100여만원을 추산했다. 수도권을 넘어 지방에서까지 1억원이 넘는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지방소도시의 또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집값 급등에 예정에 없던 재건축부담금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곳은 재건축부담금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당시 집값 상승에 대한 여지가 크지 않았던 탓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 행정청은 급하게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준비해야 하고, 일부 조합원은 초과이익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위해 집을 팔아야할 상황에 처했다. 결과적으로 조합과 행정청 모두 무방비 상태에서 부담금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한편,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제한 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 이후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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