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반대하는 재건축조합 40여곳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구성을 위해 설립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호준 기자]
지난 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반대하는 재건축조합 40여곳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구성을 위해 설립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호준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재건축 조합이 연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를 촉구에 나선 것이다.

지난 9일 서울시 내 재건축조합 54곳은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조합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현상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연대 대표를 맡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공동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합연대의 목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에 약 505개 조합에 22만9,000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약 153개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돼 8만1,800가구가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대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율이 50%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1가구 1주택자나 장기보유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세법상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많은데,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중단될 경우 신규 주택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단지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은 상황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가 조합원 1명당 평균 약 4억원 가량의 부담금이 예정되어 있고, 반포현대(1억3,569만원), 방배삼익아파트(2억7,500만원), 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1억9,700만원), 과천주공4단지(1억417만원) 등도 1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심지어 강남이 아닌 수원에서는 영통2구역이 조합원당 평균 2억9,000만원대의 재건축부담금을 통지 받은 상황이다.

조합 연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유예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도움이 된다”며 “향후 전국의 재건축조합과 연대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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