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법규법인2013-41).

1. 사실관계=갑법인의 사옥이 소재하는 주변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갑법인 소유 일부토지가 정비구역에 편입되었다. 갑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되어 분할된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갑법인은 정비사업조합원 자격으로 신축될 건물에 대한 분양신청과 분양계약을 하였다.

갑법인과 정비사업조합과의 분양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정비구역에 신축된 사무용건물 7개층 및 그 부속토지(조합원분양가는 39,809백만원)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와는 별도로 현금 3,541백만원이 산정되었으나 동 금액은 미확정금액으로 분양완료시점에 정산을 거친 후 금액이 확정되어 배분될 예정이다.

또 업무시설 공급계약에 의하면 ‘조합원환급금은 입점 시 정산하나 공사비 및 조합의 사업비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혹은 청산 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합의 미분양에 따른 자금회수 문제가 대두되어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청산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질의 내용=질의1) 법인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정비구역 편입토지를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질의2) 정비구역 편입 토지의 가액과 분양받는 부동산의 차이에 대해 지급 또는 환급해야 하는 청산금의 손익귀속 시기

3.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개발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른 분할 합병 교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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