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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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1인 가구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제도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Q&A로 알아봤다.

▲이번에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적용 시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급규칙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진행해 10월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한다.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2030에게 실제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현행 제도상 청약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특별공급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 요건을 완화해 추첨한다.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공급량의 9%, 공공택지 12%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된다는 우려도 있는데=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한다. 그럼에도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혼부부·생애최초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된다.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이번 개선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비중을 그래도 유지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에 대한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가구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은=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965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부동산 자산으로 약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으로,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의 약 1.5배 수준이다. 부동산 자산기준은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를 포함해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했다.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지=30%의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공급은 50%, 일반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동일하게 조정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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