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개선안 [자료=국토부]
특별공급 개선안 [자료=국토부]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물량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따른 우선 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조치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1인 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제공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첨물량의 기준을 변경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존 청년층의 당첨비중과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유지한다. 대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추첨물량인 30%에 대해서는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제도는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개방하는 대신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신규 편입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하게 된다. 특히 주택을 마련한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 추첨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자녀수를 기준으로 우선 공급해 무자녀인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임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쏠려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더불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이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가액(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이 3억3,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규정 개정절차에 즉시 착수해 오는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예정인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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