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그래픽=홍영주 기자]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매매 거래는 구간별로 6억∼9억원(0.5→0.4%),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은 3억∼6억원(0.4→0.3%),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 이상(0.6%) 등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바꾼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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