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올해 말부터 재건축부담금 납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재초환 적용 대상 예상 단지들을 중심으로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은 물론 부산, 창원 등 전국 48곳의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재건축조합연대가 오는 9일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 조합연대에는 압구정3구역, 신반포2차, 개포주공5단지, 개포주공6·7단지, 대치쌍용1차, 잠실장미1·2·3차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대거 동참했다. 위원장은 임현상 개포주공6·7단지 조합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 연대의 출발은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조합에서 시작됐다. 이 조합은 지난 7월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80여 곳에 재초환 반대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재건축조합연대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시행될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며 “개별 단지들의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조합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이 같은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감안해 일단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연대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초환 부과 대상은 총 163곳으로 8만1,800가구에 이른다. 또 경기 107곳(6만2,100가구), 인천 27곳(5,900가구) 등 전국 505곳(22만8,700가구)으로 추산했다.한편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됐다. 일부 조합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