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서울고등법원-2015-누-112);

1. 사실관계=***건축설계주식회사는 1구역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2005.4월에 설계수입 명목으로 120백만원(이하 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함)과 2007.7월 292백만원을 지급받았고. 2구역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2006.1월에 116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세무조사 당시 ***건축설계주식회사는 각각의 1과 2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설계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했다.

***건축설계주식회사는 1과 2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2005.12월 설계용역가계약 및 2006.5월 설계용역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계약금(설계계약시),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완료, 사업시행인가, 착공신고 및 설계도 납품, 사용승인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관련법령=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9.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07.7.19.법률 제85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간지급부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

3. 판단=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건축설계주식회사와 해당 1과 2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건축설계주식회사는 위 각 1과 2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위 각 설계수입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 바, 위 각 설계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적어도 위 각 설계수입금액의 지급 시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해당 설계회사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위 각 설계수입금액을 위 각 정비사업이 종료되거나 위 각 추진위원회와의 설계용역이 실효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및 법인세 익금에서 다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이다. 그렇다면 ***건축설계주식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해당 ***건축설계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