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송내동 일대 항공사진
동두천시 송내동 일대 항공사진

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경기 동두천시 일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원 의창구의 읍·면 일부지역은 최근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규제지역 중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창구 북면과 동읍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지만,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규제 수위를 유지키로 했다.

또 동두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동두천은 최근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호선 지행역 인근에 위치한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은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주택법 시행에 따라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