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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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규 공공택지와 과천 갈현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지거리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경기도에서는 △의왕·군포·안산 일원(13.4㎢) △화성진안 일원(4.52㎢) △화성봉담3 일원(9.25㎢) △양주장흥 일원(4.56㎢) △과천갈현 일원(0.36㎢), 지방에서는 △대전죽동2 일원(0.84㎢) △세종조치원 일원(6.51㎢) △세종연기 일원(1.74㎢)이다. 시·도지사에 지정권한이 있는 구리교문과 인천구월2,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진건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우수입지에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일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1일 공고에 들어가 9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정 발표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하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거래조사나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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