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내용=2021.8.10.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동년 11.11. 시행되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도시정비법 제44조 및 제45조 개정 내용이 눈에 띄는 바, 서면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법률적으로는 물론이고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선 조합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변경 사항인 바,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정 취지=기존 조합 총회에서는 사실상 서면결의서에 의한 총회 참석이 상당 부분 활용되어 왔다.

이는 조합이 그와 같은 서면결의서 행사에 의한 총회 참석을 독려한 부분도 있지만 외지 거주하거나 실제 총회 참석 전에 총회 책자 등을 통해서 본인 의사 결정을 이미 한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어왔다.

그러다 총회를 거듭하면서 일부 일선 조합에서는 특정 안건에 대한 가결을 목표로 일명 오에스 요원을 고용해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오에스 요원들에 의해서 서면결의서 위변조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는 오에스 요원을 고용하지 않고 조합원이 직접 자원 봉사를 해서 티엠 내지 서면결의서 징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인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해서 관내 일선 조합의 경우 적어도 임대의원 선출 건과 과련해서는 서면결의서 인편 징구를 전면 금지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서면결의서(우편봉투 발송인 등을 확인해서 증빙), 부재자 투표 형식의 사전 투표만으로 의결권 행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개정 내용은 일견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해서 전자적 투표에 의한 총회 참석 방법을 신설하였지만 그 의결권 행사 방법을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는 바, 시행 시기에 맞춰서 제정될 대통령령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우선 위 제45조제8항에서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해당 총회에서는 기존 적용되던 직접 참석 비율 10~20%의 요건 적용을 면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만 하다.

하지만 이 개정 내용은 어디까지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 규정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는 제44조제4항 개정 내용이 실무적으로는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서 기존 서면결의서 제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사실상 부재자 투표 방식에 의한 서면의결권 행사만을 인정하는 것이다(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안건에 한해서 기존 서면결의서 제출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부재자 투표 형식의 사전 투표만 가능했었는데 최근 개정 내용은 이와 같은 부재자 투표 형식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시공사 선정 안건 외에 다른 기타 일반 안건 전부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3. 개정 내용=우선 제44조제4항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 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안건처럼 부재자 투표 형식의 사전 투표 방법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5조제6항에서는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선 조합 실무적으로 사전 투표 관련해서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 투표를 인정하던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최근 개정으로 인해서 향후에서는 부재자 투표 형식의 서면의결권 행사 시에도 대리인을 통한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본인 확인을 받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그 행사 주체가 더욱 엄격히 특정되었다.

4. 결어=최근 개정 내용은 전자투표 도입과 구별해서 서면결의서 행사 방식 관련 사전에 조합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 했는 바, 사실상 기존 방식에 비해서는 서면의결권 행사 방식이 매우 엄격해져서 총회 참석률 제고 방안을 조합 차원에서는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 11. 이후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서면결의서 직접 제출 또는 인편 징구를 통해서는 아니 되고, 부재자 투표 형식의 사전 투표 형식만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기 바란다(부칙 제3조에서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석 상 실제 총회 소집 공고는 11. 1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총회 개최 시점이 11. 11. 이후라면 개정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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