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수도권에만 집중됐던 리모델링사업 추진은 부산과 광주 등 지방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저층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대가 저물고 중·고층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발 맞춰 대도시 곳곳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방향 설정에 나섰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기본계획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 수직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허용된 이후 기본계획이 수립된 첫 사례다.

이어 경기권에서도 성남시와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등 1기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서고 있다. 부천시도 기본계획 공람을 마쳤고 구리시가 수립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부산과 광주 등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이다.

이처럼 대도시들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 조례 제정 절차에 돌입한 이유는 그만큼 향후 수요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수도권에서만 약 7만가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44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 몸집이 커지고 있는 반면 법적 관련 절차와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절차, 규정 등 관련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사업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속속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제 리모델링은 정비사업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 중·고층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주택법에서 별도로 독립한 특별법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법적 재정비와 기본 방향 설정은 물론 지원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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