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효력이 없다. 이 명의신탁 관계를 둘러싸고 세무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있다. 원래 명의신탁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다.

매도인과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을 경우를 보자.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하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등기는 그대로 매도인 앞으로 된 경우와 같다.

취득세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잔금 지급일에 명의신탁자에게 성립된다. 그 후에 등기를 하는 시점에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등기를 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후일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취득세를 또 납부하여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애초에 매수인으로부터 ‘사살상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등기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가 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때 명의신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가 되는 현실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해석은 의문점이 있다.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한 것에 대한 제재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으로 충분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해석론도 일리는 있다.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명의신탁자인가 명의수탁자인가. 재산세는 공부상 명의자인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과된다.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후에 명의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명의수탁자는 자신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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