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 받고, 이 사건 공사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 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가액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보다 더 크므로 그 차액 중 수익사업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부산고등법원-2018-누-20238).

1. 사실관계=***주택공사가 1984년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원 및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4필지 토지를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 했다. 정비사업조합은 ***주택공사를 통해 위 4필지(8,397㎡)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한편, 공사로 재조성한 도로 및 공원부지에 해당하는 8필지(9,597㎡) 토지를 해당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 했다.

기부채납 받은 면적과 기부채납 한 면적은 각각 상이(9,597–8,397=1,200㎡)하고, 조합은 무상 기부채납 한 토지에 대하여 각각 감정펑가를 받았다.

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98억원 가량이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상양도받은 토지의 가액은 88억원 가량으로 10억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2. 심리내용=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규정이라고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규정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3. 결론=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토지비, 공사비 등) 중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인세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무상양도 받은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 비용이 들고 그 부분 토지비 상당액은 이후 분양수입의 형태로 조합에 다시 귀속되는데, 무상양도 받은 것보다 더 큰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함에 따라 그 가치의 차액만큼 분양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토지비와 공사비 중 공사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법인세 계산에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음으로 토지비에 해당하는 위 차액 부분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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