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혼재된 리모델링 관련 규정이 ‘특별법’으로의 독립을 예고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주택법에 혼재돼있던 리모델링 관련 규정 재정비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목적이 크다.

리모델링은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만 7월 기준으로 78개 단지, 약 7만가구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말 37곳에서 약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업계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를 두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업계가 수직증축 활성화를 골자로 요구해왔던 내용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수직증축시 안전성 검토 절차를 완화시키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수직증축은 안전성 검토를 2차례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중복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으로만 한정했다. 따라서 안전진단 신청 단지들이 몰릴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특별법안에는 안전성 검토를 1차례로 완화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학 부설연구기관 등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외에 지자체가 기금을 조성하거나 비용을 조달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그동안 업계는 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듯 리모델링만 적용받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정비사업 못지않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고층 노후아파트들은 점차 늘고 있다. 리모델링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리모델링이 주택법상 혼재돼있던 관련 규정 재정비를 통해 특별법으로 독립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법 제정은 이제 막 가시화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첫 발을 뗀 셈이다. 향후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후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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