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한데다, 조합원 분담 비율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유예된 이후 2018년 1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은 환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에 재건축을 시행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등이 입주를 진행하면서 재건축부담금 납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반포현대를 비롯해 반포주공1단지3주구, 방배삼익, 용산구 한강삼익, 과천주공4단지 등이 구청으로부터 최소 1억원에서 많게는 4억원 이상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 받았다.

주요 재건축 조합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표=홍영주 기자]
주요 재건축 조합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표=홍영주 기자]

문제는 재건축부담금의 실제 부과시점에서 예정액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부담금 예정금액보다 실제 부과금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건축부담금의 1차 납부의무자인 조합의 실무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조합원별 납부비율을 산정하는 업무를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고, 조합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2차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을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별 순이익을 산정할 기준이 없다보니 분담금 비율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김종일 감정평가사는 “조합원별 순이익을 기초로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이 각 조합원에 대한 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향후 실제 부과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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