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분양신청 조합원 중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당첨 제한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됨은 명백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퉈졌다.

2. 관련 규정=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74조제1항제4호 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양 대상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지 또는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다.

3.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재당첨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상 재당첨제한 규정은 아파트 등 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제한 규정에서는 적용 대상이 ‘주택’으로 명시된 점을 보더라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재당첨 제한 적용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은 위 도시정비법 규정은 주택 외 비주택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어=조합원 A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위 A가 주택 외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의 문언과 이에 관한 해석 및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위 조합원 A는 분양신청 내역과 상관 없이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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