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공공재개발 전매제한 기간 구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공공재개발 전매제한 기간 구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5~10년까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공공재개발 전매제한 기간 구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주택법이 개정된 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는 적용된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공공재개발의 전매제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요건 등이 담겼다.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 [그래픽=홍영주 기자]

먼저 공공재개발 전매제한 기간은 인근시세대비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100%이상인 경우 5년, 80%이상 100%미만의 경우 8년, 80% 미만의 경우 10년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청약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요건을 정했다. 앞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전체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인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택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다 명확히 정의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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