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재부 제공]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원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4호에는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가목).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나목).

하지만 개정안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현행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외에 ‘분양권 미보유’도 포함해 확대하는 것이다. 즉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에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추가된다.

한편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을 말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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