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제공]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규제개선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는 과제는 개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했다. 대상 공공기관은 △인천공항 △한국공항 △LH △도로공사 △KORAIL △부동산원 △HUG △JDC △SR △교통안전공단 △KAIA △국토안전원 △철도공단 △LX △기계안전관리원 등이다.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보증금 반환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건설신기술 심사에 대한 수수료도 인하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는 1차 200만원, 2차 150만원 등 유사 인증에 비해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각 100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약관 설명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관이 어려운 영어와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범부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력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 규제혁신의 틀을 벗어나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 개혁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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