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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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능곡2, 5구역이 행정청과의 소송 끝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두 구역에서 약 5,5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대곡역에 GTX-A 노선 등이 추가되면서 교통 호재까지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능곡2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으로 14만4,795.3㎡를 정비할 예정이다. 건폐율 18.44, 용적률 264.96%를 적용해 지하5~지상36층(최고높이 101.85m)로 공동주택 2,933가구(임대주택 331가구)를 건설한다. 전용면적별로는 △35㎡ 250가구 △40㎡ 126가구 △59㎡A 870가구 △59㎡B 418가구 △59㎡C 210가구 △74㎡A 253가구 △74㎡B 179가구 △84㎡A 451가구 △84㎡B 142가구 △114㎡ 34가구 등이 공급된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02번지 일원에 위치한 능곡5구역도 13만1,431.7㎡의 대규모 면적을 개발한다. 건폐율 27.78%, 용적률 255.57%을 적용해, 지하3~지상34층(최고높이 96.65m) 높이로 공동주택 2,56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39㎡ 263가구 △49㎡A 176가구 △49㎡B 32가구 △59㎡A-1 421가구 △59㎡B-1 87가구 △59㎡A-2 562가구 △59㎡B-2 124가구 △59㎡C 151가구 △59㎡D 24가구 △75㎡A-1 30가구 △75㎡B-1 15가구 △75㎡A-2 67가구 △75㎡B-2 160가구 △75㎡C 50가구 △84㎡A 376가구 △84㎡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보다 앞서 시는 능곡2, 5구역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이주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조합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고, 법원 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갑질 행정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능곡2, 5구역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됐으며, 소송 등으로 지연된 재개발이 속도를 내게 됐다. 능곡뉴타운의 경우 인근에 다양한 교통 노선이 추가되면서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중심지로 평가 받고 있다.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대곡역이 인접해 있는데,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대소선 연장선, 교외선 등이 추진됨에 따라 교통의 핵심지역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자유도 등의 도로도 잘 갖춰져 있어 광역교통망이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능곡2구역은 GS건설·SK에코플랜트(SK건설) 컨소시엄이, 능곡5구역은 현대산업개발·DL이앤씨(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각각 시공을 담당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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