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했던 코로나19가 델타변이로 다시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교육과 업무가 진행되는 등 일상이 달라졌다.

코로나19는 정비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 안건별 사안에 따라 총회 직접참석 요건을 정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실상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로막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관 변경, 예산안, 주요 협력업체 선정 등의 사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일례로 일반 안건을 다루는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와 관리처분의 경우 20% 이상, 시공자 선정은 50% 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조합원이 모여야 하는 셈인데, 사실상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내려지면서 총회 개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실제로 일선 사업장 곳곳에서는 총회 일정을 미룰지, 강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회를 미루면 막대한 금융비용 증가가,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 지역의 경우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이미 주택법을 준용하는 리모델링 등은 비대면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 총회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 것이다. 이후 상당수 사업장은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 총회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줄였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 전자투표 근거를 담은 개정 법안도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연일 치솟는 집값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안정화시키겠다고 공표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비대면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전자투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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