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의원회는 심의기관인가, 의결기관인가? 대의원회 의결방법

가. 대의원회는 심의기관인가, 의결인가?

◯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기관의 성격상 심의기간이자 동시에 의결기관이다.

◯ 상정된 안건의 성격에 따라 단순히 심의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의원 자체에서 의결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심의기관이기도 하고 의결기관이기도 한 것이다.

◯ 국토부 표준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 먼저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 고유의결사항이다. 대부분 조합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등 임원이 임기중 궐위되는 경우에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시행령 제43조6호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가 없고 총회에서 하여야 한다.

◯ 그리고 대부분 조합에서 대의원은 임기가 없이 해산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 중간에 사임 또는 해당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조합원지위 상실등의 사유로 궐위가 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할 수 있다.

◯ 다만,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원래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인데 이를 대의원회에서 총회를 대행해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정족수에 부족하면 결의하지 못한다.

◯ 둘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은 주로 예산 결산안을 말하는 것인데, 예산결산안은 조합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 상정될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제3호에는 ‘3.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것이 바로 예산^결산안인 것이다.

◯ 따라서 이는 총회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다.

◯ 셋째,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2개의 종류가 한꺼번에 기재되어 있는데 ‘①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②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2개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 ‘①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으로서, 조합장이 이사회를 거쳐서(또는 조합장이 단독으로) 총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 ‘②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총회에서 결의할 내용을 위임받아 총회를 대행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면 그 결과가 곧 총회에서 의결된 것과 동일하게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만 법정정족수에 부족한 대의원수를 가진 대의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

◯ 넷째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은 협력업체등을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총회결의가 아니라 대의원회에 처음부터 고유권한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이다.

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에는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협력업체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대의원회의 고유 의결사항이 되어 의결할 수 있다.

◯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정 및 계약체결하려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조합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나.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

◯ 그래서 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정관안에 규정하였다.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총회 상정 안건의 심의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하여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선정 및 계약체결

다. 대의원회 의결방법

◯ 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해서 법 시행령 제44조(대의원회)제8항에는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이 때 ‘재적대의원수’라는 것은 대의원회 개최당시에 대의원 적을 두고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정대의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그래서 국토부 정관안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제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본 변호사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에 규정하였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8항에 의거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때 법정정족 대의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본 단서조항결의를 할 수 없다).

②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③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대의원은 대리인 또는 서면결의에 의한 출석 및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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