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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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까? 결론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국토교통부 입장 역시 동일하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벌금의 액수는 100만원 이상이고 그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여러 번 선고받아 그로 인해 벌금의 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미한 형의 선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서 이를 중한 형의 선고로 보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에서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을 운영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위반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같다고 봐 조합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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