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LH사태’를 계기로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제한을 제한하는 등 자체 혁신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부는 먼저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증여, 근무·취학·결혼 등 거주 목적과 사회상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관리토록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LH 전 직원 및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국토부도 본부 전 부서와 소속기관 관련 부서에 이를 적용한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자는 고위공무원 승진을 배제토록 했다. 그리고 기존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도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한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중징계 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고발 등 수사의뢰 조치한다.

기존 LH가 수행하던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업무는 앞으로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며, 내부정보 유출과 보안을 엄정 관리한다.

내부 신고 활성화와 전담 감찰반 구성도 계획했다. 국토부 내부망과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란을 개설하여 위반사항 신고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신고자 보호를 위해 ‘행동강령 보호관’을 지정해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구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전담감찰반은 내부정보 이용 토지거래와 갑질, 채용비리 등을 집중 감찰한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 소통창구를 개설하는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온라인 의견 창구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주요 국가계획 수립 시 대국민 의견수렴과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에 계획설명, 자료공개, Q&A코너, 댓글창구 등을 구성해 국토부와 담당 연구진이 협력하여 대응한다. 카카오 챗봇-AI기반 행정정보 상담 체계를 구축해 정보 제공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없앤다. 분야별 정책전문가 등 전문가 소통서비스도 운영해 정책에 대한 대국민 전달력도 높일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