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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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이 아닌 면적 10만㎡ 미만의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늘(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새롭게 도입한다.

관리지역은 신축과 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면적 10만㎡미만 △노후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의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관리지역 규모나 소규모정비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공공주택 사업계획, 도시재생 사업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제1종은 제2종으로, 제2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 또 건축물간 거리도 완화하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 만일 공공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거점사업의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연접한 사업 간 통합해 결합개발도 가능토록 했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먼저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만→2만㎡까지 시행면적이 확대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관리지역 내 어디에서나 시행이 가능하다.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개발의 구체적인 대상요건과 특례사항도 정해졌다.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면적 5,000㎡미만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역세권의 범위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도로 너비 등은 시·도 조례로 일부 증감이 가능하다.

특히 역세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1종은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제2종은 제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은 준주거지역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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