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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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형 공장은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 총량규제 등의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수도권 내 공장입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세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2010년)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에 의한 자금, 세제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설립 완료 신고를 통해 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시 1/2 범위 안에서 규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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