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소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동만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소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동만 의원 페이스북]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결국 1년 만에 백지화됐다.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빼기로 의결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었다.

하지만 이 규제로 되레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여야가 급격한 제도 변화가 적절치 않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는 조 의원을 비롯해 장경태 의원, 이주환 의원, 송기헌 의원, 유경준 의원, 정부 등이 발의한 6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번 대안에는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신설됐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 서면의결권의 경우 행사기간과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서면의결권에 대한 본인 확인 규정도 신설됐다. 서면의결권 행사와 본인확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더불어 현행법에 따른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노창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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