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면적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대비 1/3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별로 주거지역은 180㎡에서 60㎡,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축소된다. 국토부장관이나 시장·도지사는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기타지역은 6㎡까지 강화될 수 있다.

이번 강화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의 후속조치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구역은 증가했으나 소규모 지분은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돼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추가로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정 거래 금액 이상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기타 지역은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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