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본계획 변경(안) [자료=부산시]
부산광역시 기본계획 변경(안) [자료=부산시]

부산시가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계획 입안과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한 동의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정비계획과 사전타당성 동의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의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7일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기준을 변경한다.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일한 내용과 비율의 동의서를 각각 받고 있어 사업기간 과다소요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로 동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정비구역 경계에 대한 설정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정비구역 경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2030 정비기본계획에는 ‘주택단지 면적의 10%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해석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지의 정형화와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 범위에서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후보지설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소규모재건축 용적률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와 도계위·경관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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