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원고는 주택재개발조합, 피고는 사업 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다.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에 따라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전에 공탁하였다.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2. 원심 판단=원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피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함)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 판단(파기 환송)=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정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에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하는 주거이전비 등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상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이나 공탁하였다고 하는 것만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처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

4. 결어=그간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한 수용재결절차에 정해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부동산 인도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토지보상법 제43조, 제45조 등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2년 전부터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위 대법원 파기 환송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해서 주거이전비 등 지급 되지 않은 경우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고 고등법원 차원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만 주거이전비 등 미지급 항변이 인도 청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속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을 계기로 이와 같은 논란이 일단락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미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에서 협의에 의한 이주 시 또는 관련 인도 청구 소송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주거이전비 등 지급을 하여왔다는 점에서 일선 실무 현장에 생각만큰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수용재결 실무에서는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 별도로 수용재결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금원을 책정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지토위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대한 업무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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