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재개발조합(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신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즉 신조합은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국세청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1–0443, 2011.02.02.).

1. 사실관계 질의내용=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구조합이라 한다)은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조합원들이 도시정비법 제16조(과거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지1 이상 동의요건) 등의 위반을 들어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소를 제기하여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확정판결을 받았다.

무효판결사유는 관할구청장은 재개발조합 인가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개요 및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 내용 탈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인가처분을 하였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료로 한다고 했다.

따라서 구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지 않는 절차를 거쳐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일구역 동일업종 동일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다 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설립등기를 위해 종전 구조합을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2011.4.25. 해산, 2011.8월 청산)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2011년 조합설립등기(이하 신조합이라 한다)를 했다. 관할세무서장은 구조합의 사업자등록증을 2008.12월에 직권말소 조치하였다.

구조합은 2011.8월 청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거쳐 구조합의 채권 및 채무를 신조합에 포괄 인계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구조합은 청산 당시 이월결손금 3억7,300만원이 있었다.

구조합과 신조합은 동일구역, 동일조합원으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으로 당초 구조합이 절차상의 하자로 설립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재개발사업의 원할한 사업을 위해 신조합은 구조합의 채권과 채무를 포괄인수하기로 하였다. 청산과정에서 구조합에 대한 채권자인 시공사도 해당 채권의 양도와 양수에 합의 했다.

위와 같이 신조합과 구조합이 채권채무 등을 포괄 양수도 합의를 한 경우 신조합이 구조합의 이월결손금 3억7,300만원을 승계할 수 있을까?

2.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으로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2-0...1, 2-0...2)=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판결의 확정 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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