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총회의결사항 및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에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법 제46조(대의원회)와 동법 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는 총회의결사항중 대의원회가 대행하여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 조문들을 잘 배열을 해 보면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사항과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 아래의 총회의결사항중 각 호의 말미에 ‘(총회)’라고 기재된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하여 결의하게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회가 대행하여 결의가 가능한 사항도 재적대의원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정 대의원 숫자에 미달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하여 결의할 수가 없고 반드시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그래서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에는 아래와 같이 제19조를 규정하였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법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총회)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총회)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총회)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총회)

5.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총회).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총회)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총회)-보궐선거는 대의원회에서 대행가능(조합장 보궐선거는 총회)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총회)

10.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총회)

11.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회 대행 가능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보궐선거는 대의원회 대행 가능

1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총회)

16. 정비사업비의 변경(총회)

17. 총회의결정족수, 서면결의서, 총회참석비지급, 해임총회 재소집

가. 총회 의결정족수

◯ 국토부 표준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에는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총회를 개의하고 의결하기 위한(의결정족수라고 함)은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다.

◯ 그런데 위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법 제45조제4항에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조합 정관에도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규정하기 바란다.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결은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제19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직전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 결의를 득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나. 총회 직접 참석 비율

◯ 조합 총회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총회 직접 참석자의 숫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총회장에 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현장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총회 직접 참석자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결의서 제출자로 계산하여 총회 직접 참석자로는 산정하지 않아야 할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정관안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 때 서면결의서를 제출 한 뒤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용지를 주어야 하며,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출석 및 의결권행사를 인정하되, 총회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서면결의서, 대리인 출석

◯ 표준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3항~제5항에서 대리인 출석, 서면결의서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 조항이 미비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들을 삽입하였다.

④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도착된 것만 유효하다. 서면결의서 제출은 본인 또는 타인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이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조합원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임장을 총회당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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