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아파트가 지난달 30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성남 은행주공아파트가 지난달 30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 3,190가구 규모의 대단지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곤)은 지난달 30일 CGV 야탑점에서 조합원 1,8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사업시행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합임원 연임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업시행계획서(안)에 따르면 은행주공아파트는 성남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15만1,812.8㎡이다. 건폐율 20%, 용적률 249.97%를 각각 적용해 3,19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단지 규모는 지하 6~지상 30층 높이로 총 39개 동으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39㎡ 189가구 △59㎡ 892가구 △74㎡ 951가구 △78㎡ 2가구 △84㎡ 1,030가구 △95㎡ 3가구 △106㎡ 8가구 △110㎡ 87가구 △117㎡ 9가구 △135㎡ 19가구 등이다.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관련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승곤 조합장은 “지난해 하반기 각종 심의와 평가 과정에서 100개가 넘는 보완 사항들을 해결한 결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이후에도 협의와 의견, 보완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에 대한 연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 조합장을 비롯해 5명의 이사, 2명의 감사가 조합 업무를 지속하게 됐다. 또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 승인의 건 △조합 각종 결의사항 진행사항 추인의 건 △조합 월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업무규정 변경의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등도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은행주공아파트는 지난 2012년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6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이듬해인 201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7년 1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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