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대호 의원이 지난달 24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강대호 의원 제공]
서울시의회 강대호 의원이 지난달 24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강대호 의원 제공]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조기화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강대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주거정비지수폐지 등을 담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했고, 지난 6월 9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해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주거정비지수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강 의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가 정비사업의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질병 치료, 해외이사, 직장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방침이 수립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부동산 시장 손 바뀜에 따른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구역은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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