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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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천동 재개발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프리미엄사업단(DL이앤씨·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금호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 결정을 통해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시공자 지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지난달 24일 심모씨가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광천동 재개발구역은 광주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이 42만5,984㎡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지난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자로 프리미엄사업단을 선정한 바 있다.

문제는 조합과 프리미엄사업단이 본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합은 프리미엄사업단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추진했다.

당시 부산 등 지방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자 조합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했지만, 프리미엄사업단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5월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와의 도급공사계약 해지를 비롯해 대의원회 선임, 이사 해임, 해임된 이사 직무정지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원이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하면서 프리미엄사업단은 당분간 시공자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와 재철회(철회에 대한 철회)에 대한 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를 인정했지만, 재철회는 인정할 수 없어 조합원 과반 참석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결정문에 따르면 광천동 재개발조합은 전체 조합원은 2,206명 중 1,299명(서면 포함)이 참석했다고 판단해 총회를 개최했다. 개표 결과 모든 안건은 높은 찬성 비율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한 262명을 제외하면 1,037명이 참석해 조합원 과반(1,104명)에 미달한다고 봤다. 또 총회 전날 18시까지 도착한 서면철회에 대한 철회를 인정하더라도 27명에 불과해 1,064명으로 여전히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프리미엄사업단이 시공권 확보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신청함에 따라 오는 14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내달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계약해지 등 관련 안건들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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