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능곡2·5구역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잇달아 승소하자 시가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인·허가권을 무기로 ‘갑질 행정’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이번 취하 의사표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시는 능곡2·5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을 취하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달 31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의 재개발사업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시는 주거취약 계층의 세입자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패소 판결된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존중해 오는 7월 9일 서울고등법원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능곡5구역 항소심을 취하했으며 능곡2구역도 항소 취하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앞으로 시는 능곡2·5구역에 5,49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협의내용 등을 확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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