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임직원의 보수 등

가. 표준정관 내용

◯ 국토부 표준정관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의 규정을 조금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밑줄친 부분이 수정하는 부분이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및 회의참석비, 업무 수당 등은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하고 우선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직된다.

◯ 제3항의 경우에는 업무의 신속성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조합장이 먼저 임명하고 2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였다.

나. 조합장, 상근 임원, 직원 급여는 얼마나?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조합장, 상근 임원, 상근 직원의 임금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2020.12.에 2021년도 조합장, 상근 임원, 상근 직원 표준급여안을 발표하였다.

◯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① 조합원 300명 미만 조합의 경우에 조합장 386만원, 상근 임원 315만원, 상근 직원 185만원(상여금 400% 별도, 이하 동일함), ②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조합은 조합장 404만원, 상근 임원 332만원, 상근 직원 190만원, ③ 500명이상 700명 미만인 조합은 조합장 424만원, 상근 임원 350만원, 상근 직원 196만원, ④7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조합장 442만원, 상근 임원 368만원, 상근 직원 206만원, ⑤ 1,000명 이상인 경우 에는 조합장 461만원, 상근 임원 385만원, 상근 직원 219만원으로 발표를 하였다.

15. 총회의 종류, 종류별 개최시기, 총회 개최 절차

가. 총회의 종류 및 소집권자

◯ 조합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국토부 표준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에는 간단히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조금 상세하게 기재해 두도록 하자.

제18조(총회의 설치 및 소집) ①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나. 총회 소집 시기

◯ 표준정관에는 간단히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해석상 논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년 3.31.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4.30. 까지 연기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정기총회에는 매년 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하며, 매년 1.1.부터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아래 밑줄친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을 하자.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다. 총회 개최 절차

◯ 총회 개최 절차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기재하여 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 개최 공고(이 경우 대의원회의 총회개최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총회개최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2주일 이내에 총회 개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가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

◯ 표준정관과 달리 조합장이 개최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키고 감사로 그 소집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2주 이내로 축소하였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에 의하여 조합장 또는 감사 또는 소집청구한 자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⑦총회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급격한 사정이 생겨 조합원에게 통지한 총회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없이 조합장이 직권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장소에 대하여는 조합원에게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장소만 변경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변경내용을 모르고 변경 전 장소로 오는 조합원들을 위하여 변경 전 장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총회상정안건에 대한 투표종료시까지 장소변경을 안내하여야 하고, 조합은 장소변경 안내한 사실에 대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 등을 하여 증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항에는 총회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여야 할 경우의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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