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이 부산구포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북구 제공]
부산 북구청이 부산구포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북구 제공]

부산 북구가 부산구포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구는 최근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구포동 923-119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조합원 모집과정에 위반사항이 발견돼 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해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 시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며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가 선정될 수 없다.

추진위는 구청에 구포대성아파트를 포함한 구포동 923-119번지 일원에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신고(최초 2019년 6월 4일. 변경 2020년 5월 28일)를 했다. 현재는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고 덕천동에 주택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른 위반이 의심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모집신고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구청에 변경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공고 시 신고된 주택건설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포동 923번지를 대표지번으로 포함해 공고한 것이다. 게다가 추진위에서는 조합원 모집 공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 비율을 불명확하게 광고해 추후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는 게 구청의 판단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행한 주택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 스스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개요, 조합원 기준, 분담금,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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