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진=SH공사 제공]
SH공사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모를 통해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SH공사는 지난 28일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를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이고, 기존주택이 200가구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은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종전·종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분담금도 산출해 제공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 [그래픽=홍영주 기자]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모대상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지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주택단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고 가이드라인과 신청양식은 SH공사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과에 접수하면 된다.

SH공사는 오는 9월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해 12월까지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한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 주택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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