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사진=영등포구청 제공]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사진=영등포구청 제공]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됐다.

구는 지난 24일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신길1구역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건축허가 제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5만9,379㎡의 면적으로 일반주택이 밀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향후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비롯해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57%가 넘는 높은 주민동의율을 보임에 따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후보지 내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자원 낭비와 분양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건물 신축 행위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등이 제한되고, 단독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는 등의 행위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건축행위 제한은 지난 17일부터 앞으로 2년간 유지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건축행위 제한 조치는 신길1구역 내 건축 난립과 분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수적인 보호장치”라며 “신길1구역을 포함해 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공공재개발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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